민자당은 20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에 출마한 민자당계 후보가 평민당
계 후보의 매수사퇴를 기도했다는 평민당의 주장에 <평민당쪽 후보가
후보사퇴를 전제로 돈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자당은 이날 김대중총재의 인천발언에 대한 자체조사결과를 발표,
"지난 14일 평민당 후보인 신세재씨의 선거참모 김용균씨가 민자당 후보
이백룡씨의 참모 김상준씨를 접촉, "이백룡후보가 1억5천만원을 내놓으면
신후보가 사퇴할 용의가 있다" 고 밝히고 "이후보는 참모인 김상준씨로
부터 이사실을 보고받고 하루뒤인 15일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평민당
측이 후보사퇴를 전제로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민자당은 또 "지난 17일 평민당 신후보 참모인 김용균씨의 제의에 따라
평민당 신후보와 민자당 이후보등이 부안의 모여관에서 만나 사실이 있으며
이자리에서 평민당 신후보가 후보사퇴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요구, 민자당
이후보가 8천만원으로 수정 제의했으며 결국 1억원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민자당 이후보가 돈을 받기전에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했으나 평민당 신후보가 화를내는 바람에 헤 어져 아직까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사건은 평민당측이 민자당후보가 재력이 있는 점을 악용,
선거법을 위반토록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진상이 밝혀지는대로
선거법위반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평민당 신후보를 고발할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