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 현재 자기자본의 60%까지 허용되고
있는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융자한도를 40~5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될 증권사나 외국증권사
지점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무리하게 신용융자를 해줄 경우 신용거래를
이용한 단기투기나 주가왜곡현상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는만큼 과도한
신용융자를 막기위해 융자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현재 증권사 자기자본의 60%까지인 신용융자한도를
40% 또는 5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2.4분기중 융자한도 축소
비율을 확정,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개인별 융자한도를 차등적용하는
고객신용평점제와 함께 신설증권사들이 문을 열기 전에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신용융자한도의 축소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해 증권업협회및 증권회사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융자한도
축소폭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증권당국 관계자들은 현재 1조4천5백억원에 달하는 신용융자잔고가
25개증권사 자기자본의 28%에 불과한만큼 증권사별 신용융자한도를
40~50%로 축소하더라도 심리적인 요인외에는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한도는 당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백50%
범위내에서 증권관리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