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역내국가간 무관세 상품통관 한도액 50%인상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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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유럽공동체)12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C역내국가간 무관세상품 통관 한도액을 현행보다 50% 인상키로 최종
합의 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1일부터 EC여내 국가간 무관세 상품통관 한도액은
종전의 3백90ECU(5백7달러)에서 6백ECU(7백80달러)로 인상된다.
그러나 EC재무장관들은 주류 담배 커피등의 무관세 통관수량도 50% 인상
하자는 네덜란드 제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EC국가중 비교적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벨기에는 자국
국민들의 인접국가 무관세상품에 대한 사재기현상을 우려,오랫동안
EC국가간 무관세한도액 인상에 대해 반대를 표명해 왔었다.
외교소식통들은 또 EC재무장관들이 특정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였다고 전했다.
EC의 이같은 조치는 93년 1월의 공식적인 EC단일시장 창설에 대비,
EC12개회원국들간에 제반규정및 제도 단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C역내국가간 무관세상품 통관 한도액을 현행보다 50% 인상키로 최종
합의 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1일부터 EC여내 국가간 무관세 상품통관 한도액은
종전의 3백90ECU(5백7달러)에서 6백ECU(7백80달러)로 인상된다.
그러나 EC재무장관들은 주류 담배 커피등의 무관세 통관수량도 50% 인상
하자는 네덜란드 제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EC국가중 비교적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벨기에는 자국
국민들의 인접국가 무관세상품에 대한 사재기현상을 우려,오랫동안
EC국가간 무관세한도액 인상에 대해 반대를 표명해 왔었다.
외교소식통들은 또 EC재무장관들이 특정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였다고 전했다.
EC의 이같은 조치는 93년 1월의 공식적인 EC단일시장 창설에 대비,
EC12개회원국들간에 제반규정및 제도 단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