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사건과 관련, 공갈혐의로 구속기소된 평민당 김태식의원(52)은
19일 변호인 신교준변호사를 통해 보석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김의원은 신청서에서 "수서지구택지공급과 관련, 돈을 받기위해
한보그릅 정태수회장을 협박한 적이 없다"며 "현역의원으로 신분이
확실해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