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노조전임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지 않고 노사가 구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 한독병원 해고 조합장 복직명령 ***
중앙노동위는 19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 255의7 한독병원
노동조합장 서근애씨(30.여)에 대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 88년8월 조합장에 선출된뒤 병원측과 구두합의에 따라
노조전임으로 근무해왔으나 89년8월28일 병원측이 서씨의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산하 부산노조연맹과 병원노조연맹등 행사참가를
무단결근으로 간주, 해고시키자 같은달 30일 지방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
기각된뒤 같은해 11월8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중앙노동위는 "병원측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씨의 전임을
인정치 않고 있으나 해고이전까지 병원업무 대신 노조업무만 맡아온
서씨에 대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로 미루어 병원측이
구두합의에 따른 노조전임을 사실상 인정해 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씨가 해고되자 노조원들은 병원측이 전노협탈퇴종용등 노조탄압을
위해 조합장을 해고시켰다며 여러차례 단식농성을 벌이는등 심한
노사마찰을 빚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