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후보자, 통장등 14명 영장 3명수배 ***
서울구로경찰서는 19일 선거구내 통장들에게 금품을 돌리고 선거
운동을 부탁한 구로구 구로1동 후보자 한창우씨(52.건축업.구로구구로1동
409의81)와 한씨의 금품을 받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통장 김동근씨
(51.상업.구로구구로1동406의 314)등 모두 14명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성두환씨(49.부동산
중개업.구로구구로1동486의14)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 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말께 서울구로구 구로1동 모식당에서
열린 통장모 임에서 달아난 7통장 성씨의 제안에 따라 구의회의원 후보로
추대된 뒤 성씨등 16명 의 통장에게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인당 50만원씩 모두 8백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통장 김씨등은 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뒤 주민들에게"우리지역
일꾼은 오직 한창우뿐"이라고 말하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통장 16명을 4-5명씩 모두 5개조로 나눠
각지역을 분담해 후조자 등록공고가 나기전부터 조직적으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 졌는데 서울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