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89년에 체결된 수퍼 301조 협정내용을 대체로 지키고
있으나 미국은 아직도 한국의 중요한 무역및 투자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무부가 18일 의회에 보낸 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국에서 회사를 설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미국기업들은 자금조달이나 토지구매등에서 제약을 받음으로써 제2의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 했다.
국무부는 이날 상.하원의 관련 위원회에 보낸 "경제정책과 무역관행에
관한 각 국별 보고서"에서 한국의 서비스분야나 외국투자가 허용된
부문에서조차 외국투자가 들은 흔히 영업을 제한하는 각종규정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수퍼 301조 협정에 따 라 한국정부는 투자승인절차를
제거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여전히 외국인의 투자계획 을 지연시키거나
실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외국투자가들은 여러 2차적인 장벽에 부 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환율부문에서 새롭게 도입된 시장평균환율제도가
환율결정에 대한 시장기능을 증대시켰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가
있었지만 "자금과 외환에 대 한 만연된 통제가 시장기능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관세문제에 언급, 한국정부는 당초 평균 관세율을
86년의 19.9%에서 93년까지 7.9%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나 방위세철폐에
따른 세입부족을 이유 로 이를 연기했으며 농산품등 미국의 관심분야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분야에서 외국은행들은 계속 적정수준의 현지통화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결과로 미국회사들은 한국시장에서 투자계획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갈수 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수입품 검사및 승인제도는 미국의 대한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 으며 명확하지 않은 규제와 일관성 없는 검사절차로 미국상품의
한국수출에 어려움 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합리적인 위생검사, 수입반대 압력단체가 주도하는 시장개방
반대운동, 소 비자나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의 시장개방 의도에 관한
일반적인 의구심등이 농 산품수입 자율화 이행에 대한 공공의 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국무부의 이 연례 보고서는 주한 미대사관등 현지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는 것 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