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양도에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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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했던 외국투자가의 출자지분
처분에 따른 주식양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등 세무관리를 강화
하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했던 외국투자가
들이 출자주식을 내국인 또는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급증,
이와 관련된 과세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자진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
세금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85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접수한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매각신고 4백44건을 서면분석한 결과 과세대상인 1백49건 가운데
39건의 경우 2백3만8천주를 4백89억8백만원에 양도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적발하고 법인세 등 58억6천만원을 추징한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납세안내서"를 마련, 국내 1천7백여개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일선 세무서에
배포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원천소득 및 출자회수액에 대한 신고 및
과세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원화환산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을 양수하는
다른 외국인이나 내국인에 대해 채무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무상양도 등 비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주식 양수자에게
증여세 또는 법인세를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가들이 출자회수금 및 배당금등 국내
원천소득을 해외에 송금할때 외국환은행 지급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
를 반드시 첨부토록해 외국인들 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처분에 따른 주식양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등 세무관리를 강화
하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했던 외국투자가
들이 출자주식을 내국인 또는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급증,
이와 관련된 과세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자진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
세금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85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접수한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매각신고 4백44건을 서면분석한 결과 과세대상인 1백49건 가운데
39건의 경우 2백3만8천주를 4백89억8백만원에 양도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적발하고 법인세 등 58억6천만원을 추징한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납세안내서"를 마련, 국내 1천7백여개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일선 세무서에
배포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원천소득 및 출자회수액에 대한 신고 및
과세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원화환산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을 양수하는
다른 외국인이나 내국인에 대해 채무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무상양도 등 비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주식 양수자에게
증여세 또는 법인세를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가들이 출자회수금 및 배당금등 국내
원천소득을 해외에 송금할때 외국환은행 지급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
를 반드시 첨부토록해 외국인들 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