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합동연설회 취소 자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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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5일 평민당의 성남 갑.을지구당 당원단합대회가 시군구의회
의원선거 기간중 당원단합대회에서 자당소속 후보를 지지 결의할수
없다는 선관 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정당활동등에 관한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위법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민자당은 이날 선관위에 발송한 서면질의서에서 "평민당 성남
갑을지구당이 김대중총재, 중앙당직자 성남시 지역 시의회의원후보 23명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단합대회를 하면서 이찬구의원이 구속중인
후보부인을 소개하고 격려지지를 부탁하는 박수를 유도했다"고 지적하고
이 단합대회가 지방의회선거법 제38조(선거운동의 정의), 제40조(선거
운동의 한계), 제41조(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 제68조( 각종집회
의 제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민자당은 또 시군구의회의원선거 기간중 전국을 순회하며 같은 성격의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이찬구의원이
구속된 후보의 부인을 소개, 격려 지지를 유도케 한 것이 선거사무원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보는데 대한 선관위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의원선거 기간중 당원단합대회에서 자당소속 후보를 지지 결의할수
없다는 선관 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정당활동등에 관한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위법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민자당은 이날 선관위에 발송한 서면질의서에서 "평민당 성남
갑을지구당이 김대중총재, 중앙당직자 성남시 지역 시의회의원후보 23명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단합대회를 하면서 이찬구의원이 구속중인
후보부인을 소개하고 격려지지를 부탁하는 박수를 유도했다"고 지적하고
이 단합대회가 지방의회선거법 제38조(선거운동의 정의), 제40조(선거
운동의 한계), 제41조(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 제68조( 각종집회
의 제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민자당은 또 시군구의회의원선거 기간중 전국을 순회하며 같은 성격의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이찬구의원이
구속된 후보의 부인을 소개, 격려 지지를 유도케 한 것이 선거사무원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보는데 대한 선관위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