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3.16 00:00
수정1991.03.16 00:00
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박진구 의원 (57. 민자)은
16일 변호인인 허정훈벼호사를 통해 서울형사지법에 보석신청을 냈다.
박의원은 신청서에서 "본인등이 한국자동차협회의 제의를 받아들여
외유를 한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상의 청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며 "현직국회의원으로 신분이 확실해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