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에 이감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김형인씨(31. 광주시
북구 신안동 479의 15) 변사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김씨
를 치료했던 광주 남광병원 인턴 선정민(27)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의무기록 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이병원 인턴 박호영씨(26)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선씨는 지난 6일밤 10시께 김씨가 내연의처 김모씨(30)집에서 김씨와
다투다 복부를 깨진 유리에 찔리는 상처를 입고 광주 서부경찰서
상무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치료를 받으러 오자 간단한 봉합수술만을 하고
그대로 돌려보내 김씨를 장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다.
입건된 박씨는 김씨의 봉합수술과정에서 의무기록일지에 자신이
집도하지 않았으면서도 집도한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후 이날 하오 11시께 경찰서
형사보호실에 입감됐다가 다음날인 7일 하오 3시께 수술부위가 악화돼
남광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9일 상오 9시20분께 숨졌었다.
이와관련 남광병원측은 "자체조사결과 선씨의 잘못은 없었으며 특히
경찰이 중태인 김씨를 16시간동안이나 형사보호실에 방치해 두었다가
김씨가 숨지자 병원측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선씨등이 구속될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하오 11시께 남광병원에서 김씨를 연행,
형사보호실에 방치해 두었다가 김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자 16시간이 지난
7일 하오 3시께 남광병원으로 옮겨 김씨를 숨지게해 형사피의자
관리소홀등으로 큰물의를 빚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