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의 직제가 10년만에 개편돼 지금까지 현역 소장이
보임됐던 1.2 차관보에 별정직 1급공무원이 보임되고 국방정책실과 군비
통제관, 조직관리관, 민정협력관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14일 하오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직제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내에 개정된 국방부 직제령을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 개발기능및 기구보강과 국방부의
문민화, 업무의 전문성제고를 주안점으로 한 직제개편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되는 국장급 직위를 현재의 3개에서 5개(신설 민정협력관및
공보관)로, 과장급 직위는 31개에서 35 개로 늘리고 직제령 부칙에 현역을
일반직 자리에 보임할 수없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내 과장급이상 직위 1백3개(장.차관제외)자리중
차관보.실장자리는 일반직과 현역이 각 2개(현재는 현역만 3개) <>국장급은
일반 5,현역 15(현재 4대7) <>과장급은 일반 35,현역44(현재 42대 61)등으로
조정된다.
개편직제는 이밖에 종전의 기획관리실에서 국방정책실(실장 중장)을
분리신설, 국방정책수립.개발등 국방정책기능을 전담토록 하고 산하에
현역소장으로 보임하는 정책기획관, 군비통제관(전 합참군비통제실),
교육정훈관(정훈국 개편) 3개 기구를 두도록 했다.
또 기획관리실 산하에는 조직관리관(신설)전력계획관 예산편성관
재정국을, 제1 차관보 산하에는 인사국 동원국 복지보건국(의무관리관실
개편)을, 제2차관보산하에는 군수국 획득개발국 (방산국개편)시설국
사업관리관(한시기구)을 두게 된다.
이밖에 차관보좌기구로 법무관리관 감사관 민정협력관(신설),
평가관리관(평가분석관실 개편), 사업조정관(투자사업조정관실개편)을 두고
지금까지 임의기구였던 장관보좌관도 군사보좌관이라는 직제상 기구로
신설, 장관의 군사업무 보좌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신설된 민정협력관(일반직 2-3급)은 군의 대민지원및 대외기관과의
협조, 계엄관련 정무 업무등을 수행하고 조직관리관은 국방조직및
정원관리, 행정능률및 전산분야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