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더위는 6일 뒤를 전후로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가 끝나는 오는 18일 수요일까지 낮 최고기온은 35도 안팎을 기록하겠다. 귀경길에도 폭염이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체감온도는 33도 내외를 나타내겠고 남부지방에선 최고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남부지방과 강원권 등에선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낮 기온만 끌어올리는 데 그칠 전망이다. 9월 중순 이맘때면 평년 기온이 24~28도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9월 중순엔 북태평양 고기압뿐 아니라 3년 만에 찾아왔던 엘니뇨, 기후변화 등의 영향이 맞물리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상청은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이 오는 20일 안팎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곳이 있는 만큼 열대야도 예상된다.오는 21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폭염 특보가 해제됐다고 해서 곧장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진 않는다.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는 흐름으로 더위가 풀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달 하순(21~30일)에 들어서더라도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 다음 달 첫째 주까지 평균기온(16.4~17.6도)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나 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레이싱모델 겸 로드걸 신해리(본명 신화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32세.레이싱모델 조인영은 지난 14일 "사랑하는 우리 해리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깊은 애도와 명복을 부탁드린다"며 신해리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빈소는 서울 노원구 더조은요양병원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5일 엄수된다.일각에서 신해리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라고 보도됐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불과 4일 전까지만 해도 사진을 올렸던 신해리의 소셜미디어에는 동료와 팬의 애도 글이 이어지고 있다.이들은 "사랑하는 내 동생 매일매일 기도할게. 너무 보고 싶다. 너같이 천사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 줘서 너무 고마웠다", "촬영하며 알게 됐지만 잘 챙겨주고 성격도 잘 맞고 좋은 언니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믿기지 않는다", "너무 예쁘고 착한 해리. 좋은 곳에서 편히 쉬렴" 등의 글로 허망한 마음을 드러냈다.신해리는 2012년 미스코리아 울산 예선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2014년부터 부산국제모터쇼, 오토살롱위크, 지스타 등에서 레이싱 모델로 인기를 끌었고, 2018년부터 로드FC의 로드걸로 활약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특정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함부로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양구발전연구원장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원장은 2019년 2월 양구군청 체육진흥과 소속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A씨에게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헀다.B씨가 해당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해 경찰이 도박현장을 단속한 사실이 있는데 이 원장이 CCTV 영상을 통해 B씨가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A씨는 CCTV에 촬영된 B씨의 영상자료를 재생해 열람하도록 하고, 이 원장은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1심에선 벌금 100만 원,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CCTV 화면을 촬영했다"며 "A씨가 CCTV 영상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단순 시청한 행위는 '열람'에 해당된다"고 봤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CTV에 의해 촬영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