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이 출판업자에게 저작권을 사용케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서울여의도동 P공사)
<회신>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