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2일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등"기초생활질서 문란사범"
에 대한 특별단속 첫날인 11일 하룻동안 전국에서 모두 5만 7천2백94명을
적발 했다고 발표했다.
치안본부는 이중 1천2백40명을 즉심에 넘기고 2만3천59명에게는
4천원-4천5백원씩의 범칙금을 물렸으며 나머지 3만2천9백95명에 대해서는
훈방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별로는<>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오물을 버린행위가 3만
4천4백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지하철역 구내등 금연장소에서
의 흡연 4천6백85건<>음주소란 3천2백24건<>길거리에서 덮개없이 음식을
판매한 행위 1천4백57건<>광고물 무단부착 9백10건<>새치기 7백53건
<>자연훼손 2백97건<>예식장.영안실등에서의 금품 강요 1백7건<>기타 1만2천
3백74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히 서울과 부산의 전철및 지하철역 구내에 대한 단속에서
모두 8백98명을 적발,이가운데 1백58명을 즉심에 넘기고 6백24명에게
범칙금을 물리는 한편 나머지 1백16명은 훈방했다.
적발 내용별로는<>흡연행위 6백82건<>침을 뱉는행위 1백52건<>기타
64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