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당공천등 선거사범 엄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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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2일 기초의회 선거기간중 입당권유,금품제공,당원이 아닌자의
당원 단합대회,귀향보고회등 탈법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선전하는 당보배포및
현 수막,애드벌룬 설치등 정당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이같은 선거사범을 철저히
가려내 엄단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상오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특히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행위는 선거및 각종
부패,부조리를 낳게 하는 반민주사범인 만큼 관련자들을''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해 엄벌하는 동시에 재야.학원.노동계의 정부 규탄대회를
빙자한 불법집회.시위.가두서명운동 전개등 불 법 선거운동과 선거에
편승한 민원이나 분쟁을 실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 집단행동 등도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노동조합이 소속원을 후보자로 추천,지지하거나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행위,조직적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반대하는 행위등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노조의 정치활동을 집중 단속하고 기타 사회단체의
공명선거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사전에 막아 정부 주도의 선거 감시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기초의회선거에서 경쟁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금품제공이나 매수알선행위등 금전선거<>후보자,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협박등 폭력선거를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 이들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돈을 받은 유권자도 선거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이들 3대 선거사범외에<>금품.향응제공등
공명선거분위기를 저해하는 사전선거운동<>허위투표<>선거사범전과자의
재범및 동일인의 수개의 범죄행위<>북괴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르거나
좌익폭력세력에 의한 선거 교란,선거운동을 빙자한 좌익선전.선동행위등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유형화시킨''선 거운동금지 1백개 사항''을 마련해
전국 지검.지청의 선거사범단속반에 보냈다.
검찰은 이밖에 올해 상반기 공안업무의 역점을 새선거질서와
노동운동의 법률주 의 확립및 평화적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에 두고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발생초기 부터 진상을 신속.정확히 파악해
초동단계에서부터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발동, 사태 를 진압하는 한편
화염병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화염병을 1개라도 투척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전국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장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백24명의 선거사범을 적발,이들중 10명을 구속하고 7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불법 노사분규사범 역시 한양대 부속병원 노조위원장
차수련씨(31)등 핵심주동세 력 17명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화염병 사범에 대해서도 화염병 상습투척자 1백33명의
신원을 파악, 수배중이라고 말했다.
당원 단합대회,귀향보고회등 탈법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선전하는 당보배포및
현 수막,애드벌룬 설치등 정당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이같은 선거사범을 철저히
가려내 엄단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상오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특히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행위는 선거및 각종
부패,부조리를 낳게 하는 반민주사범인 만큼 관련자들을''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해 엄벌하는 동시에 재야.학원.노동계의 정부 규탄대회를
빙자한 불법집회.시위.가두서명운동 전개등 불 법 선거운동과 선거에
편승한 민원이나 분쟁을 실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 집단행동 등도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노동조합이 소속원을 후보자로 추천,지지하거나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행위,조직적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반대하는 행위등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노조의 정치활동을 집중 단속하고 기타 사회단체의
공명선거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사전에 막아 정부 주도의 선거 감시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기초의회선거에서 경쟁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금품제공이나 매수알선행위등 금전선거<>후보자,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협박등 폭력선거를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 이들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돈을 받은 유권자도 선거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이들 3대 선거사범외에<>금품.향응제공등
공명선거분위기를 저해하는 사전선거운동<>허위투표<>선거사범전과자의
재범및 동일인의 수개의 범죄행위<>북괴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르거나
좌익폭력세력에 의한 선거 교란,선거운동을 빙자한 좌익선전.선동행위등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유형화시킨''선 거운동금지 1백개 사항''을 마련해
전국 지검.지청의 선거사범단속반에 보냈다.
검찰은 이밖에 올해 상반기 공안업무의 역점을 새선거질서와
노동운동의 법률주 의 확립및 평화적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에 두고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발생초기 부터 진상을 신속.정확히 파악해
초동단계에서부터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발동, 사태 를 진압하는 한편
화염병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화염병을 1개라도 투척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전국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장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백24명의 선거사범을 적발,이들중 10명을 구속하고 7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불법 노사분규사범 역시 한양대 부속병원 노조위원장
차수련씨(31)등 핵심주동세 력 17명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화염병 사범에 대해서도 화염병 상습투척자 1백33명의
신원을 파악, 수배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