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전국 3천2백55만 필지중 2천5백18만 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한다.
건설부에 따르면 이 조사는 오는 5월10일까지 완료되며 5월22일부터
6월11일까지 일반국민에게 열람시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6월29일까지 시장, 군수,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개별토지가격은 지난달 28일 공시된 3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 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때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