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양도 증여 상속세등 재산제세의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이 없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결손처분을
1년간 유보, 체납세금 추징을 위한 재산조사기간을 그만큼 늘리기로 했다.
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결손처분유보제 실시지침"을 마련,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조사등에 의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선
결손처분유보기간동안 가족명의의 재산까지 철저히 조사, 체납세금을
반드시 거둬들일 것을 지시했다.
재산제세에 대해 이같이 결손처분유보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결손
비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재산제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의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체납액의 규모등을 감안해 세무서장이 결정)
재산조사를 실시, 보유재산의 압류 및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강제
징수하고 조사결과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때는 곧바로 결손
처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