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의 박상천대변인은 9일 민자당이 평민당의 보라매집회광고의
위법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논평을 발표,
"부정사건에 대해 서는 선거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야당이 그 진상규명을 추궁하는 것은 언론과 야당의 국정감시비판기능
이며 선거법도 정당의 고유한 활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2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신문및
잡지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부정사건규명을 위해
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 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민자당의 그같은 유권해석요청에 대 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