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9일 기초의회 의원선거 후보등록이후
지금까지 탈법 선거행위로 보이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이들 3명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성동구의회 입후보 희망자인 김모씨는 후보등록에
필요한 추천을 받은뒤에도 추천용지를 복사,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원들을 동원,호별방문을 통해 추가추천서를
받는등 탈법행위를 했다는 것.
또 서초구청장과 민자당 서초지구당 위원장등 2명은 지역구의 국민학교
학부모들에게 입학 축하편지와 엽서를 각각 보냈으며 특히 서초구청장은
국민학교 입학생들에게 색연필을 나눠 줌으로써 이번 선거에 대한
공무원및 정당차원의 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