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선원근로감독 실시...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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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오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서울지역 12개업체
및부산지역 6개업체등 모두 18개 외항해운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지역은 범양상선을 비롯한 대한해운,세양선박등 12개업체
2백26척의 선박에 취업하고 있는 5천1백74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11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부산지역은 현대상선을 비롯한 장영해운,
한림해운등 6개업체 1백11척의 2천4 백38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4월 8일
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감독반은 선원선박국 노정과장을 반장으로 모두 6명이 2개반으로
편성되며 감독은 업체에 직접 나가서 하게 된다.
이번 근로감독의 주요사항은 선원근로계약의 적법성및 이행여부,
선원임금구조및 지급사항,재해보상실시상황 및 유급휴가부여여부,퇴직선원
금품청산 및 유급휴가부여여부,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선주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이다.
해항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조치토록 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엄중처벌 할 방침이다.
및부산지역 6개업체등 모두 18개 외항해운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지역은 범양상선을 비롯한 대한해운,세양선박등 12개업체
2백26척의 선박에 취업하고 있는 5천1백74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11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부산지역은 현대상선을 비롯한 장영해운,
한림해운등 6개업체 1백11척의 2천4 백38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4월 8일
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감독반은 선원선박국 노정과장을 반장으로 모두 6명이 2개반으로
편성되며 감독은 업체에 직접 나가서 하게 된다.
이번 근로감독의 주요사항은 선원근로계약의 적법성및 이행여부,
선원임금구조및 지급사항,재해보상실시상황 및 유급휴가부여여부,퇴직선원
금품청산 및 유급휴가부여여부,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선주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이다.
해항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조치토록 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엄중처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