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8일 북한에서 반입한 냉동명태 3백62t을 수협위판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판매 처분한 서호무역(주)에 대해 북한으로 부터의
미반입 잔여물량 6백38t의 반입승인을 취소하는등 대북교역승인을
취소토록 통일원에 요청했다.
수산청은 또 앞으로 이처럼 북한산 물자의 반입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남북교역 신청자격을 박탈토록 통일원에 아울러 요청하고 서호무역은 물론
서호무역의 북한산 냉동명태 임의처분과 관련된 (주)우신인터트레이드,
(주)세미냉동식품, 용복상회 등 3개회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토록 국세청에 요청했다.
수산청은 특히 이들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토록
수사당국에 요청 했다.
서호무역은 지난 1월29일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산 냉동명태 1천t의
반입승인을 받아 이중 3백62t을 지난 2월8일 국내에 들여왔으나
"도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협위판장을 통해 위탁판매"토록 돼 있는
반입승인 조건을 어기고 임의로 판매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