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8일 이번 지자제 선거에 강.폭력등 조직폭력배가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특히 폭력배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배중인
조직폭력배 50여명을 현상수배,조기 검거토록 하고 합동연설회장과
투개표장에서 폭력배들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공공연히 나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현장에서
검거토록 할 것을 강조했다.
치안본부의 이같은 지시는 그간 선거때만 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이용해 왔는가 하면 경찰도 이를 묵인해 왔던 관례를
깨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다시는 폭력배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수사,정보,대공 형사들을 합동 편성, 채증
수사전담반의 인원을 보강, 24시간 기동 수사체제를 유지, 후보자나
운동원등에 대한 폭행,협박과 같은 폭력행위,금품제공,매표알선과 같은
행위를 선거 당일까지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치안본부는 또 고발 포상제와 관련,포상대상이 되는 신고내용을
금전, 물품 수수 행위로 국한하는 한편 1건당 1백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산정토록 하되 전화접수나 대리신고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등의 실시
지침을 마련, 일선에 하달했다.
치안본부는 선거를 틈타 성행하기 쉬운 퇴폐영업, 그린벨트훼손,
교통법규 위반등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특별단속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