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가격등락 산출방식 일부 수정..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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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7일부터 "전일종가"에 대비하여 계산하던 가격등락 산출
방식을 일부 수정, 권리락및 배당락이 이뤄지는 종목에 한해 "기준가"에
대비하여 정하기로 했다.
이는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실시된 종목의 가격변동폭은 기준가를
중심으로 상/하제한폭 범위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권리락 또는 배당락된 종목이 전일종가에 비해 떨어졌음
에도 불구, 기준가를 웃돌면 상승종목으로 본다.
한편 본지 증권면 주식시세표의 등락상황및 종목별 가격등락도
이날자부터 증권거래소의 변경된 방법에 의거 게재된다.
방식을 일부 수정, 권리락및 배당락이 이뤄지는 종목에 한해 "기준가"에
대비하여 정하기로 했다.
이는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실시된 종목의 가격변동폭은 기준가를
중심으로 상/하제한폭 범위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권리락 또는 배당락된 종목이 전일종가에 비해 떨어졌음
에도 불구, 기준가를 웃돌면 상승종목으로 본다.
한편 본지 증권면 주식시세표의 등락상황및 종목별 가격등락도
이날자부터 증권거래소의 변경된 방법에 의거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