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유포제" 첫 적용, 금호전기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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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유포기간설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를 적용, 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사례가 나왔다.
증권거래소는 7일 장중 12%의 무상증자실시계획을 공시한 금호전기주식을
이날 12시33분부터 폐장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금호전기 주식의 매매거래는 8일 전장부터 재개된다.
공시유포기간설정제도란 상장사가 중요정보를 공시할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균등한 정보접근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당일 폐장시까지매매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데 10%이상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은행관리착수 합병
및 영업양수양도등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사례가 나왔다.
증권거래소는 7일 장중 12%의 무상증자실시계획을 공시한 금호전기주식을
이날 12시33분부터 폐장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금호전기 주식의 매매거래는 8일 전장부터 재개된다.
공시유포기간설정제도란 상장사가 중요정보를 공시할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균등한 정보접근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당일 폐장시까지매매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데 10%이상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은행관리착수 합병
및 영업양수양도등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