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제조업체 임금수준 생산직이 사무직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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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새로 포함된 도시재개발사업등 15개사업이 오는 8월부터 영향
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처가 7일 마련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면 면적 30만평방미터 이상의 도시재개발사업,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공원조성사업, 2만평방미터 이상의 준설및 골재채취사업, 20만평방미터
이상의 온천지구조성사업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 15개사업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의 대상사업중 그 범위가 확대된 하천공사,
농공단지조성사업등 7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와 평가서초안작성,
주민의견수렴절차등도 8월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지침은 특히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을 담아
사업자가 평가초안서를 대상사업의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20부 이상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각
3부씩 제출하도록 했다.
또 평가초안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장.군수는 사업자와 협의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주민들의 이견이 많아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지침은 이밖에 영향평가 협의내용중 미이행사항을 촉구받은 사업자는
30일이내에 이행확약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처장관이 사업의
인/허가기관장에게 사업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환경처 이규용평가제도과장은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
범위가 확대된 사업, 주민의견의 수렴절차등은 해당 시장.군수가
제도시행에 앞서 준비기간을 갖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고
밝히고 " 다음달 말까지 평가서 검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을 개정하고
평가대행자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사업에 새로 포함된 도시재개발사업등 15개사업이 오는 8월부터 영향
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처가 7일 마련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면 면적 30만평방미터 이상의 도시재개발사업,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공원조성사업, 2만평방미터 이상의 준설및 골재채취사업, 20만평방미터
이상의 온천지구조성사업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 15개사업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의 대상사업중 그 범위가 확대된 하천공사,
농공단지조성사업등 7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와 평가서초안작성,
주민의견수렴절차등도 8월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지침은 특히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을 담아
사업자가 평가초안서를 대상사업의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20부 이상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각
3부씩 제출하도록 했다.
또 평가초안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장.군수는 사업자와 협의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주민들의 이견이 많아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지침은 이밖에 영향평가 협의내용중 미이행사항을 촉구받은 사업자는
30일이내에 이행확약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처장관이 사업의
인/허가기관장에게 사업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환경처 이규용평가제도과장은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
범위가 확대된 사업, 주민의견의 수렴절차등은 해당 시장.군수가
제도시행에 앞서 준비기간을 갖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고
밝히고 " 다음달 말까지 평가서 검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을 개정하고
평가대행자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