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 서승준 검사는 7일 박정희 전대통령아들 박지만씨
(34.서울 서초구 반포4동 청광아트빌라102호)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송탄시 독곡동 장수갈비집
앞길에서 지난 2월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명숙씨(35.여.송탄시 신장1동
335-49)로부터 필로폰 4g을 2백만원에 구입, 같은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25동301호 차순영씨(40.여.수배중)집에서 차씨와 안기선씨(40.
여.구속)등 2명과 함께 필로폰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는등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차,안씨등과 함께 필로폰을
복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8월 김씨 집에서 김씨로부터 필로폰 6g을 5백만원을
주고 구입하는등 지난해 7월부터 김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1천4백만원에 사 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명숙씨와 안기선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필로폰 복용
사실을 확인, 내사를 벌인 끝에 지난 4일 박씨를 연행,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박씨는 지난 89년 10월 28일 역시 필로폰등을 복용하다 서울지검에
의해 마약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