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설립될 것으로 보이는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요건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4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기타 지역은
3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각각 확보해야 하도록 조정됐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정은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함으로써 평가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의 감정평가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설립요건을 차등화하려는 것이다.
현행 관련 규정은 감정평가법인이 확보해야하는 감정평가사수를
원칙적으로 30인 이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40인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