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기숙사 건설및 국민주택 보수용역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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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직원용 합숙소 또는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수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서울 방배동 P산업)
<회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건 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기존주택의 보수용역 등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직원용 합숙소 또는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수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서울 방배동 P산업)
<회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건 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기존주택의 보수용역 등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