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문제를 둘러싸고 한동안 물의를 빚었던 김밥할머니 이복순
여사(77)가 충남대에 기증했던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대전시 교육위원회에
기탁되는 형식을 통해 충남대 정심화 장학재단측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법인이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라 문제의 기증재산이 충남대 정심화
장학회측에 직접 이관되는 방법이 불가능함에 따라 제3자를
통한 취득방안을 검토,지방자치단체중 대전시교육 위원회가 기증
부동산을 기탁받아 매각하는 방안이 교육부등 관계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건설부.내무부.교육부등
유관기관과 협의,비영리 법인인 충남대 장학회 대신 국가기관인 충남대가
기증받아 매각,기금으 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전시가 이 부동산을 기부받아
매각한뒤 장학회로 하여금 활용 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교육위원회를 통한 재산 활용 방안이 더욱 쉬워져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등을 취득,매각하는 데는 일체의 세부담이 배제돼
당초 이 여사가 기증했던 부동산에 상당하는 기금이 목적대로 조성돼
충남대 장학회 정심화 재단이 장학사업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