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6일 교통부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제선
노선권 배분원칙을 전면 재조정해 주도록 공식 건의,양민항의 노선권을
둘러싼 싸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건의를 통해 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국적항공사
지도, 육성 지침"은 아시아나항공이 각 국제노선에서 주7회 운항(매일 1편
이상)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아 최소한의 경쟁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지침은 대한항공이 주7회 이상 운항하는 노선에 한해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을 허용하되 3회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우선권을 주고 이후에는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 지침대로 하면 아시아나항공은 동남아
지역에서 오는 94년 이후라야 주7회 이상 운항이 가능해지는 등 일본및
동남아 대부분의 노선에서 하루 2-3회씩 운항하 는 대한항공은 물론
외국항공사들과도 기본적으로 승객유치 경쟁을 벌일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을 미국,일본,아시아
일대로 제한하 고 있는 점과 신규노선 배분원칙등도 모두 제2민항을
육성하기 보다는 대한항공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에서 마련됐다고
지적,이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아시아나측은 이에따라 <>중단거리 기존노선에 대한 운항회수 증편분은
아시아 나항공에도 최소한 주7회까지 우선 배분해 줄 것 <>당분간
대한항공에는 장거리 신 규노선을,아시아나항공에게는 중.단거리
신규노선을 배분하는 신규노선 배분원칙을 세워줄 것 <>중국,베트남등
중단거리권의 특정국가들도 아시아나에 우선권을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건의는 지난해 한해동안의 적자가 4백60억원에
이르고 누적적자가 8백억원대에 달하는등 경영압박이 날로 심해짐에 따라
국제선에서의 영 업을 빠른시일내 제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이 지침을 아직
본격 운용도 않은 시점에서 전면 재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