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말'지 영장 취소청구 재항고 기각
노선권 배분원칙을 전면 재조정해 주도록 공식 건의,양민항의 노선권을
둘러싼 싸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건의를 통해 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국적항공사
지도, 육성 지침"은 아시아나항공이 각 국제노선에서 주7회 운항(매일 1편
이상)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아 최소한의 경쟁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지침은 대한항공이 주7회 이상 운항하는 노선에 한해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을 허용하되 3회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우선권을 주고 이후에는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 지침대로 하면 아시아나항공은 동남아
지역에서 오는 94년 이후라야 주7회 이상 운항이 가능해지는 등 일본및
동남아 대부분의 노선에서 하루 2-3회씩 운항하 는 대한항공은 물론
외국항공사들과도 기본적으로 승객유치 경쟁을 벌일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을 미국,일본,아시아
일대로 제한하 고 있는 점과 신규노선 배분원칙등도 모두 제2민항을
육성하기 보다는 대한항공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에서 마련됐다고
지적,이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아시아나측은 이에따라 <>중단거리 기존노선에 대한 운항회수 증편분은
아시아 나항공에도 최소한 주7회까지 우선 배분해 줄 것 <>당분간
대한항공에는 장거리 신 규노선을,아시아나항공에게는 중.단거리
신규노선을 배분하는 신규노선 배분원칙을 세워줄 것 <>중국,베트남등
중단거리권의 특정국가들도 아시아나에 우선권을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건의는 지난해 한해동안의 적자가 4백60억원에
이르고 누적적자가 8백억원대에 달하는등 경영압박이 날로 심해짐에 따라
국제선에서의 영 업을 빠른시일내 제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이 지침을 아직
본격 운용도 않은 시점에서 전면 재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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