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0시부터 비사업용 버스 및 전세버스등 9인승이상 버스들에
대한 10부제 운행적용을 해제하되 자가용및 관용승용차등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10부제 운행을 계속 실시키로 했다.
교통부는 5일 걸프전 종전에도 불구 에너지 절약과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자가용승용차등에 대한 10부제 운행은 당분간 지속키로
했으며 각종 산업체 근로자 의 출퇴근 불편등을 해소키 위해 전세버스및
자가용 버스등에 대한 운행제한은 해제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10부제 운행은 지난 1월18일부터 자가용 및 관용 승용차, 전세버스,
자가용버스등에 대해 적용돼 왔으며 위반차량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