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의 길을 열어놓자 불법사이비 대학들이
난립,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사이비대학들은 교육법 (제 10장 163조)에서 "학교"명칭을 사용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학" 명칭을 버젓이 사용, 광고등을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을뿐 아니라 정규대학과 동일한 학위를 인정
받게 된다는등 허위선전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다.
4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위등에 따르면 전후기와 전문대학등 정규대학입시가
끝난 최근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회대학"
"OO 교육평가원"등의 이름을 내건 사설학원들이 제멋대로 학기제/학년제를
설치, "누구나 대학생이 될수 있다"거나 "대학에 가지않고 학위를 받는다"
는등의 허위광고로 입학생을 모집한뒤 50만-1백만원씩을 받고 엉터리 교재와
강의테이프등을 팔고 있다는 것이다.
*** 취직알선등 온갖 현혹적인 광고내 ***
이들은 심지어 "취직알선" "유학알선"등 온갖 현혹적인 광고를 내고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받는등 상업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사회대학" (서울 중구 필동 2가 16의 6)의 경우 가정학과등 인문
사회 자연계열의 5개학과를 설치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대학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 정 1단계의
8과목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며 1과목당 월 1만원씩 10개월강의분 수업료
80만원과 교재및 학사관리비용 36만원등 모두 1백 16만원의 등록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또다른 "사회대학"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의 16)은 주 2회 강의를
한다며 1학기 (6개월)당 16만원을 받고 있으며 입학과 동시에 벽산그룹등
기독실업인 소속회사에 직장이 마련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 대한 교육평가원은 1학년과정으로 49만 8천원을 요구하면서 서울대
연세대 고대등 일류대 교수들이 등강을 한다고 허위선진하고 있다.
학사고위연구학회 (서울종로 2가 YMCA 409호)도 교양및 필수 8과목의
교재를 53만 5천원씩 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