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의회선거와 봄 이사철을 계기로 주택전세값등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 및 투기행위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전국 시.군.구별로
설치된 총4백82개 합동단속반과 악덕중개업자고발센터등을 동원, 이달부터
강력한 투기단속에 들어갔다.
4일 건설부는 국세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편성한 이들
단속반은 시.군.구에서 월 2회이상 연중 정기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하면서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을 수시점검하는 한편
시.도의 광역단위에서는 부동산 투기과열 및 투기우려지역을 위주로 월
1회이상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정식허가를 받은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미등기전매행위를 통한
탈세조장 행위 <>상습투기꾼과 담합하여 가격을 부추키는 행위 <>고객과
담합하여 거래가격보 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
<>전단, 게시판, 명함 등을 통한 과 대선전으로 투기심리를 부추키는 행위
<>각 가정에 전화 등을 이용해 매매를 권유 하는 행위 <>부동산소개업
허가증 양도 및 증여행위 <>기타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 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 무허가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투기과열지구 현장
출몰 행위 <>허가받은 중개업자로 위장한 영업행위 <>투기지구주변의 다방,
음식점 등 다중집 회장소에서 은밀히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동산과
관련한 "<><>개발"등 유사 상호를 이용한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중개업자들의 모임인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 로 단속활동를 전개, 무허가 중개업자 및 허가받은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 로 적발해내고 불법적인 중개업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지도.감독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건설부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는 구청별로 <>기타 시급도시는
시단위로 자체정화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오는 11일에는 부동산중개
업무 지도.단속 공무원 및 중개업협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