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나 은행으로 업종을 전환키로 한 단자사들이 업종전환에
따 른 급여 및 직급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특별전업수당 등 직원들의
보상요구에 시달리 면서 노사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단자사의 경우 이미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전업에 따른
노조측의 보 상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전업에 앞서 기존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급여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전업단자사들은 업종전환에 따른 대규모 신규 인력충원을
감안할 경우 기존의 월평 균 급여수준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최고
1천5백%에 달하는 상여금 및 고율의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최근 이들 규정의 개정작업에 적극 나 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환단자사의 노조측은 "업종전환에 따른 기존 직원들의
금전적 손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전제, "전업에 따른 특별상여금을
대폭 지급하거 나 기존 직원들의 직급을 한단계 높여달라"며 회사측의 급여
관련 규정의 개정 움직 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 증권사로의 전업을 결정한 서울투자금융은 최근
노조측 과의 협의를 통해 상여금을 현재의 1천5백% 수준에서 9백%로,
퇴직금은 현재 보다 30%가량 줄이는 선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업직후부터 새로 적용키로 한 대신 기 존 직원들의 경우 현재의 퇴직금에
30-50%를 가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고 특별전업수당으로 월평균
급여의 3백%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노조측의 보상요구를 전면 수용했다.
또한 한국.한양.금성.동부.고려.한일.한성투금 등 나머지
전업단자사들의 노조 측도 대부분 전업에 따른 보상책의 일환으로
차장급이하 직원들의 직급을 한단계씩 올려주거나 고율의 특별 전업수당
을 지급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따라서 노조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비추어 전업단자사들은 앞으로
전업에 따른 급여관련 규정의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의 홍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울투금의 실례에서 보듯이 노조측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기존 직원들 에 대한 지나친 특혜시비는 물론
신규 스카우트직원들과의 또다른 갈등을 빚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없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