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경찰 파출소서 권총쏘며 자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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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조합주택의 50%이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국민주택)로
짓고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엔 신규가입을 금지하며 <>사업승인후 탈퇴
하는 조합원은 재당첨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조합설립후 2년안에 사업
승인을 받지못한 조합은 말소하는것등을 골자로한 조합주택관련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법에 반영해주도록 건설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또 수서사태에서 말썽이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의2
제3항(택지개발지구안에서 주택조합용 택지공급가능)을 페지할것도 건설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 건의에서 조합주택 입주후 2년이내 전매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줄 것도 건설부에 요청했다.
시는 현행 조합주택잔여분이 20가구 미만일때 조합이 임의분양하던 것을
전량 일반분양토록 관계법을 고쳐주도록 요구했다.
시는 또 "서울시내 1년이상 거주자"로 되어있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동일구 1년이상 거주자"로 크게 강화할 것도 건의했다.
시는 이건의에서 직장주택 조합설립때 직장장의 추천서를 첨부시키도록
했다.
짓고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엔 신규가입을 금지하며 <>사업승인후 탈퇴
하는 조합원은 재당첨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조합설립후 2년안에 사업
승인을 받지못한 조합은 말소하는것등을 골자로한 조합주택관련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법에 반영해주도록 건설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또 수서사태에서 말썽이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의2
제3항(택지개발지구안에서 주택조합용 택지공급가능)을 페지할것도 건설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 건의에서 조합주택 입주후 2년이내 전매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줄 것도 건설부에 요청했다.
시는 현행 조합주택잔여분이 20가구 미만일때 조합이 임의분양하던 것을
전량 일반분양토록 관계법을 고쳐주도록 요구했다.
시는 또 "서울시내 1년이상 거주자"로 되어있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동일구 1년이상 거주자"로 크게 강화할 것도 건의했다.
시는 이건의에서 직장주택 조합설립때 직장장의 추천서를 첨부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