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작년의 "5.8 대책"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소극적인 재벌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다음달말경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28일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시한인 오는
3월4일까지 이를 처분하지 않는 재벌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연 19%의 연체금리를 물리고 지급보증료를
1.5배로 중과하며 신규부동산취득 및 기업투자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적극적인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의외로 소극적인 기업이 있다"고 밝히고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차등화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예컨대
부동산매각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1년이상 부동산매각을 지연시킨
재벌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신중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이 오는 3월말경 마련되어 3월5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부동산매각시점에 따라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지급보증료를 중과하는 기간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3월4일이 지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는 기업들은 불이익을 적게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