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천골재채취 허가기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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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백만호 주택과 지하철 건설등으로 최근 골재수요가 급증,
골재파동이 우려됨에 따라 하천골재채취 허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임진강의 골재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골재수급을 총괄 조종하는 부서가 없었던 점을 감안,
<>건설부를 수급총괄부서로 지정해 골재 허가절차를 일괄처리토록
하고 <>동자부는 골재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업무를
분담하며 <>저질골재 유통및 불법채취에 대한 벌칙을 규정토록 하는
"골재채취에 관한 법률안" (가칭)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골재수급및 관리개선대책"을
확정,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이 대책은 이와함께 동자부가 골재채취업에 대한 기술및 시설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골재파동이 우려됨에 따라 하천골재채취 허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임진강의 골재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골재수급을 총괄 조종하는 부서가 없었던 점을 감안,
<>건설부를 수급총괄부서로 지정해 골재 허가절차를 일괄처리토록
하고 <>동자부는 골재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업무를
분담하며 <>저질골재 유통및 불법채취에 대한 벌칙을 규정토록 하는
"골재채취에 관한 법률안" (가칭)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골재수급및 관리개선대책"을
확정,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이 대책은 이와함께 동자부가 골재채취업에 대한 기술및 시설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