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복권발행조정위를
두도록 한 내용의 "복권발행조정위원회규정" (총리훈령 2백47호)을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
복권발행조정위(위원장 김태연 국무총리실제2행정조정관)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각급행정 기관이 승인하는 각종
복권의 발행규모 발행방법 당첨금 구조등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이 규정은 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복권발행을
승인 또는 복권을 발행하기 1개월전에 발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