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과 관련, 중앙정부 기관 총47개 가운데
35개와 정부투자기관 한국통신과 대한주택공사 등 모두 37개 기관을
양허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37개 양허기관의 총 조달금액은 89년 기준 9억3천만달러(7억2천
1백만SDR)이며 하한선 13만SDR(17만달러) 이상인 구매액이 8억7천6백만달러
(6억7천9백만SDR)인데 여기서 예외사항을 제외한 순 양허대상금액이
5억5천만달러 (4억2천6백만달러)로 이 금액에 해당하는 국내 조달시장이
해외업체에 개방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26일 한.미통상실무회의에서
미국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작년 6월 정부조달협정가입안을 제출, 다음달부터 우리측의
양허안을 기초로 20개 가입국 가운데 미국, EC, 캐나다 등 주요 가입국과
개별적인 양허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20개국과 헙상이 마무리되는 즉시
협정에 가입하게 되는데 회원국은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폴, 홍콩,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등이다.
양허기관의 조달금액 가운데 하한선 이하의 금액과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조달은 이 협정가입국의 모든 관계기업이 동일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돼 내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조달시장 규모는
약 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협정가입이 발효되면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우선구매품목이 아닌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들 양허기관에
물건을 팔기가 한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조달헙정 가입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예외적으로 배제되는
경우는 중소기업 우선구매절차에 의한 구매, 치안유지용 물품구매,
농산물 수급조절 및 국민기초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구매, 원호단체
생산물 구매, 조달청 비축물자 구매, 남북한 교역을 통한 구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