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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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영리법인의 50%이상 대주주인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대해 자산을
정상적 거래 때보다 싸게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요.
<회신>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되게 양도한
자산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이
행위를 부인하고 법인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영리법인의 50%이상 대주주인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대해 자산을
정상적 거래 때보다 싸게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요.
<회신>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되게 양도한
자산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이
행위를 부인하고 법인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