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마련중인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대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제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여신관리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앞으로 재벌그룹
주력기업에 대한 여신이 한도 관리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신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때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가 완화되더라도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2의
중소기업은행"설립을 서두르는 한편 기존의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재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산기계 구입자금 등 실수요자가 중소기업인 정책적 자금의
공급규모를 대폭 늘리는 한편 여신제도 개편으로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재벌그룹의 주력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할수 있는 투자재원을 계열
기업들에 빼돌리고 금융기관 대출에만 의존하려할 가능성에 대한 규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서울은 35%, 지방은 80%
수준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별다른 실효를 기대할수가 없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 여신규제 완화로 자칫 재벌의 비대화가 가속화
되어 경제력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소유분산을 강력히 유도해나가는 한편 대기업의
참입이 금지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출자규제 등의 조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규제대상 계열기업군
(재벌)을 현재의 49개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하고 그룹별로 2-3개
주력업종에 대한 여신은 한도관리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여신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내달까지 마련할 방침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