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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수등 1백18명 특별사면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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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형사4부 양종모검사는 25일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의 허락없이 고객예치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태평양증권(주) 영업부 대리 유승길씨(34)에 대해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89년9월 자신의 고객인 (주)한농 대표이사
    신준식씨(52)에게 부탁, 2억1천만원을 예치케 한 뒤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90년7월9일 서울신탁은행주식 1천주를
    주당 1만8백원에 매입하고 사흘후에 1만6백원에 매도하는등 모두 1백
    74회에 걸쳐 임의로 증권을 매매, 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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