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에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소유집중과 부의 세습화에 대한
공정거래부문의 현행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벌그룹 계열사의 기업공개를 독려하고 상속/증여세를
엄격히 시행하는 동시에 기업매수/합병(M&A)제도를 적극 도입할 방침
이다.
또 상호출자및 출자총액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위반시 별도
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계열사공개 촉진 / 부세습 차단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7차5개년계획 공정
거래부문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시안을
마련했다.
*** 공정거래부문 1차시안 마련 ... 금융업 시장지배 사업자 지정 ***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경제력집중에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제도와 금융/조세/산업정책등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금융보험업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의 소유분산(지분율)이 절실하다고 보고 현재 30대그룹의
대주주 지분율을 평균 26.05%에서 20%이하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마련
하고 부실기업정리, 공기업민영화등 산업합리화 계획추진시 경제력집중
완화측면을 감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