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근무당시 피의자를 고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뒤 1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성만씨(46.회사원.전보안사장교)가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전재판장 정상하부장판사.현서울지법 북부
지원장)는 지난달 21일 이씨에 대한 2심구속 시한인 4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이씨측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씨를 석방했다.
*** 법원,2심 구속시한 만료로 보석허가결정 ***
검찰은 당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려 했으나
구속시한이 만료된 만큼 즉시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83년3월 해병 OO사단보안부대 대위로 근무하면서 같은
사단의 정명용상사(52)를 경기도김포소재 보안부대 지하실로 연행,
횡령사실을 자백하라면서 1주일동안 감금.고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9월 1심인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