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2일 최근 당국의 단속소홀을 틈타 심야.퇴폐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 일선기관장 책임하에 심야, 퇴폐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날 상오 보사부에서 열린 시.도보사국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업종별(무허가업소, 퇴폐.변태업소), 지역별(유흥업소밀집지역,
학교주변, 주택가) 시간별(영업시간외)로 무기한 반복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직당국의 협조를
얻어 위반자는 체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보사부는 또 지역사회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돕기위해 각
시도에 ''지역복지 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지역복지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인원은 1천5백명으로 가정주부,
학생, 정년퇴직자등 활용가능한 인력이어야 하며 주1회 4시간이상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사부는 91년도 치과국가고시에서 불합격자가 많은 관계로 올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할 공중보건 치과의사는 2백60여명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각도에서는 공중보건 치과의사 배치인원 범위내에서 지역
사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교도소와 전경대등의 치과의
신규충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정신질환자를 수용시설에 입소시킬 때에는 반드시
정신과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의뢰서에
의거 입소 조치토록하고 정신과 전문의는 주 1회이상 환자의 진료 및
투약현황등 기록관리를 위한 환자별 진료카드 또는 병력카드를 작성,
비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