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반덤핑청이 한국산 차량용 축전지에 대한 지난해의 덤핑 무혐의
판정을번복, 최근 덤핑 최종판정을 내림으로써 차량용축전지의 대호주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무혐의 예비판정번복 ***
21일 무공 시드니 및 멜버른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호주 반덤핑청은
호주내 최대 차량용 축전지제조업체인 GNB오스트레일리아사가 지난해
10월22일 한국등 5개국 차량용 축전지에 대한 호주관세청의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에 블복, 지난해 11월28일 이의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덤핑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호주 반덤핑청은 반덤핑법(88년) 부칙에 의거, 호주관세청의 무혐의
예비판정을 번복하는 한편 지난 1월30일이후 수입되는 차량용 축전지에
대해서는 덤핑마진율과 동일한 예치금을 호주세관에 부보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관세청은 지난해 10월22일 우리나라를 비롯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5개국산 차량용 축전지에 대해 덤핑수입 됐지만 자국산업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을 내린바 있다.
한편 무공은 현지무역관을 통해 국별 또는 해당업체별 덤핑마진율을
확인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