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서 청와대 거론사실 부인..김용환의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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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김용환전정책위의장은 21일 수서택지 특혜공급과 관련한
작년 8월1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자신이 <청와대의사등...적극 지원토록>
등의 발언을 했다는 요지의 당정회의 메모록이 공개된데 대해 "당시
당정회의에서 청와대문제를 거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작년 8월의 당정회의
내용과 경위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일이 없으며 청와대가 이와같은 유형의 당 민원처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메모록의 일부 내용을 부인하고 "당시
민원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청와대가 서울시에 이첩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 메모록을 기록한 실무자가 그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했는 지는
몰라도 내자신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전혀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당시 당정회의의 논의내용에 언급, "당의 실무검토단계
에서는 무주택자의 어려움을 수용해준다는 측면에서 민원인들이 개발에
대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요구를 수용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서울시측에서 법적인 미비점이 있으며 선례가 된다는
점등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서민원에 대해 당최고위원및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처리진행현황>이라는 문건을 서청원제3정책조정
실장이 작성한 것과 관련 "그같은 서류를 민원인들에게 회신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서의원이 집단민 원을 성의껏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그같은 회신을 한것같다"고 말하며 "그러나 세최 고위원의 결재를 받았다는
대목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그 진상은 작년 7월20일 실무 검토과정과
그동안의 당정협의과정을 구두로 세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일뿐"이라
고 주장했다.
그는 세 최고위원에게 1차당정회의 결과를 구두로 보고하면서 이문제는
행정부에서 처리할 문제이며 당에서 논의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요지의
보고를 했다고 말하고 8월17일에 열린 제2차 당정회의결과는 최고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일부 언론에서 수서특혜가 작년 8월 당정회의에서 이미
결정됐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고위당정회의
에서 그같은 결론을 내렸으면 서울시가 곧바로 시행했을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작년 8월1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자신이 <청와대의사등...적극 지원토록>
등의 발언을 했다는 요지의 당정회의 메모록이 공개된데 대해 "당시
당정회의에서 청와대문제를 거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작년 8월의 당정회의
내용과 경위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일이 없으며 청와대가 이와같은 유형의 당 민원처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메모록의 일부 내용을 부인하고 "당시
민원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청와대가 서울시에 이첩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 메모록을 기록한 실무자가 그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했는 지는
몰라도 내자신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전혀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당시 당정회의의 논의내용에 언급, "당의 실무검토단계
에서는 무주택자의 어려움을 수용해준다는 측면에서 민원인들이 개발에
대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요구를 수용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서울시측에서 법적인 미비점이 있으며 선례가 된다는
점등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서민원에 대해 당최고위원및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처리진행현황>이라는 문건을 서청원제3정책조정
실장이 작성한 것과 관련 "그같은 서류를 민원인들에게 회신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서의원이 집단민 원을 성의껏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그같은 회신을 한것같다"고 말하며 "그러나 세최 고위원의 결재를 받았다는
대목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그 진상은 작년 7월20일 실무 검토과정과
그동안의 당정협의과정을 구두로 세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일뿐"이라
고 주장했다.
그는 세 최고위원에게 1차당정회의 결과를 구두로 보고하면서 이문제는
행정부에서 처리할 문제이며 당에서 논의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요지의
보고를 했다고 말하고 8월17일에 열린 제2차 당정회의결과는 최고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일부 언론에서 수서특혜가 작년 8월 당정회의에서 이미
결정됐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고위당정회의
에서 그같은 결론을 내렸으면 서울시가 곧바로 시행했을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