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일 함량이 부족하거나 유해물질이 섞인 사료를 생산
시판해온 19개 사료 생산업체를 적발, 이가운데 인천에 본사를 둔 우진사료
(대표 박석남.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8백70만원을 부과하고 타지역에 본사를 둔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시가 지난해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료를 수거, 축협과
농촌진흥청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우진사료 공장의 경우 어분사료를
생산하면서 유해물질인 우모분(닭털가루)을 함유시켜 시중에 팔아
왔다는것이다.
또 대한제당(대표 박정섭.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6)은 뱀장어 사료에
유해성분인 회분을 기준(17%이하)보다 2.4% 초과 함유시켜 사료를 생산해
오다 적발됐다.
어분사료 제조업체인 전양물산(대표 전대홍.인천시 동구 만석동 17)의
경우 단백질이 기준(60%이상)보다 3.9% 부족하게 어분을 생산하는등
대부분의 사료업체가 유해물질을 섞거나 함량을 속여 사료를 생산하고
있어 양축산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인천관내에는 9개 배합사료 공장에서 연간 1백86만톤의 사료를
생산하고있어 전국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적발된 사료업체 가운데 관내 업체는 다음과 같다.
<>우진사료(대표 박석남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 <>대주산업(대표
정은섭.인천시 동구 송림동 8) <>고려특수사료(대표 박영길 인천시 서구
가좌동 160) <>대한제당(대표 박정섭.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전양물산(대표 전대흥.인천시 동구 만석동 17) <>한국특수사료(대표
이중희.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3)등 6개업소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