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올해 각 보험사를 대상으로 모두 43회의 일반 및
특별검사를 실시하되 특정 부문의 문제점만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업무전반의 평면적인 사항에 대한 검사는 해당 회사의 상임감사에게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21일 보험감독원이 최근 각 보험사에 시달한 "91년도 검사업무
활동방향"에 따르면 올해중에 일반검사 39회, 특별검사 4회를
실시하고 민원 및 정보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일반검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16회, 손해보험회사는 21회에
걸쳐 종합 및 부분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유관기관에 대해서도 1회의
종합검사를 벌이며 신설 6개사를 대상으로 1회의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감독원은 보험사와 점포 및 대리점수, 보험계약건수 등 검사대상기관
및 업무가 매년 급팽창함에 따라 <>모집질서 및 공정거래 <>자산운용
<>소비자의 권익보호 부문을 중심으로 문제점 위주의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업무는 보험사의 자체 감사기능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 보험사 상임감사는 이미 위임받은 영업소 및 대리점에 대한
감사업무 이외에 올해부터 <>보험요율의 적용 <>보험료수납 및 보험금지급
<>실효 및 해약 환급금 지급 <>보험약관대출과 개인대출, 임직원대출
<>세무관리 등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험감독원은 이번에 각 보험사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자체
감사활동이 부진한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